25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아동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숨진 계기로 만들어진 법이다.
민식이법 시행일이 25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우선 노란색으로 강조된 횡단보도 대기소와 차량속도가 나타나도록 속도측정기가 설치됐다. 학교와 연결된 도로에 불법 노상 주차장 281곳은 모두 폐지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3배 높게 부과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민식이법 처벌수위를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린이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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