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긴급재난 지원금 1월 지급
정부는 29일 코로나 3차 유행에 따른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내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과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에게 현금지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3차 긴급재난 지원금'이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금지원 사업은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1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서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3차지원금 대상자
소상공인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이 나간다. 버팀목 자금 액수는 최대 300만원이다. 모든 대상자에 매출 감소분을 메울 100만원을 기본 지원하고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는 100만원을 더 준다. 정부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차료 부담이 남은 소상공인을 위해선 저금리의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합금지업종 약 10만곳은 1.9%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집합제한업종에는 2-4%대 금리의 융자를 공급하고 5년동안 보증료를 0.3-0.9% 포인트 경감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3차지원금 대상자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일반업종지원대상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택시 기사 8만명은 별도의 소득안정자금(50만원)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법인택시 기사는 '법인 소속 근로자'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돼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개인택시보다 지원 수준을 낮췄다.
단란주점 포함 유흥시설 3차지원금 대상자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현재 집합금지업종에 포함돼 영업을 못하는 분야의 경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스키장에 입점한 편의점과 음식점 등 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체(시설 내 음식점/편의점/스포츠용품점)은 업종구분으로는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성을 고려해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도권PC방, 식당, 카페 등 3차지원금 대상자
집합제한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식당, 카페, 수도권PC방, 독서실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 연말 연초 성수기를 놓친 4만 8000여개 소규모 숙박시설도 버팀목 자금으로 2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종엔 100만원이 주어진다.
고용이 불안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도 50만-100만원의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았던 적이 있는 65만명은 별도의 심사없이 50만원, 신규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준다, 앞서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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