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기간 대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 대상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24일부터 12월 29일 오후 6시까지 2023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재학생 / 신입생(고3,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이다.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들은 국가장학금 신청 학생은 신청기간 이후인 내년 1월 5일까지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에 동의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자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조사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기 때문이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전자서명(인증서)을 활용, 완료하면 된다. 기존에 가구원 정보제공에 동의한 신청자는 소득, 재산, 가구원 등에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가구원이 고령이거나 해외 체류 등으로 전자서명이 어려운 경우 우편, 팩스로도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 세부 내용은 전화(1599-2000)로 문의하거나 각 지역센터를 방문해 상담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급방법
국가장학금은 소득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 지급액이 우선 감면된다. 장학금 종류는 크게 국가장학금 I / II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나뉘지만 통합 신청을 받는다. 소득, 재산과 연계되는 국가장학금 I 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생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데 일부 10구간 학생들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학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소속 대학에 문의해야 한다. 월 소득 인정액을 1-8구간으로 구분해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3구간은 520만원, 4-6구간은 390만원, 7-8구간은 3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셋째는 소득 구분 없이 전액을 지원받는다. 기초 차상위 가구의 첫째는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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